우회전신호등1 우회전 방법 한방에 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 시행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호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 2023. 5. 6. 이전 1 다음